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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2.14 2018노16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부분(무죄 부분)에 대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현주건조물방화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감으로써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라이터를 점화하여 현주건조물방화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모텔 카운터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들어 불을 붙이려고 하였고, 두 차례 모텔 카운터에 놓인 분홍색 이불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처음에는 라이터를 돌리는 소리가 났지만 불꽃이 튀거나 불이 붙지는 않았으나, 분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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