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3,736,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원고는 농축산물 수출입업 및 가공업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과 축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축산물을 공급해왔다. 2) 원고는 2013. 7. 18.을 기준으로 피고 A에 대하여 453,736,489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같은 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B의 처분행위 1) 피고 B은 2012. 9.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동생인 F과 함께 매수하여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2) 피고 B과 F은 2013. 7. 8.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8.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자전원지분 전부 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피고 C, D는 2013. 7. 31. 피고 B 및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200,000,000원인 매매계약(피고 C 지분 7/10, 피고 D 지분 3/10,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2013. 8. 16. 피고 D에게 이 사건 가등기 중 3/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일부이전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 B과 F은 2013. 8. 16.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자의 1/2 지분 중 피고 C에 대하여는 7/2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에 대하여는 3/2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순위 접수일자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원) 1 2006. 8. 22. 피고 A 중소기업은행 648,000,000 2 2006. 8. 22. 피고 A 중소기업은행 312,000,000 3 2009. 3. 17. 피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