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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1013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이유

... 가.

피고 B, C에 대한 물품대금의 발생 (1) 원고는 “E”이란 상호로 농기계 제작 등을 제조하는 사람이고, 피고 C, B(이하 피고 C 등이라 함)은 “F“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이다.

(2) 원고와 피고 C 등은 2019. 5. 10. G회사(H공단) 캐드워크공사와 관련하여 ① 기존 캐드워크(3열) 1식, ② 본관 증축 1(1.5m*160m) 2식, ③ 본관 증축 2(2m*100m) 1식, ④ 별동 증축 1(2m*100m) 1식, ⑤ 별동 증축 2(2m*100m) 1식"에 대한 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함)을 대금 2억 8,600만 원(2억 6,000만 원 부가세 2,6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목적물 제작을 완료하여 2019. 6. 15.까지 G회사(H공단 내)에 설치하고 인도하였다. 원고는 피고 C 등으로부터 2019. 7.경까지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잔금 1억 5,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대금변제일은 납기일인 2019. 6. 15.부터 10일이 경과한 2019. 6. 25.이다. 나. 피고 C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 (1) 피고 C는 2019. 12. 2.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37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위하여 매매예약을 하였고(이하 2019. 12. 2. 이루어진 매매계약과 매매예약을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이라고 한다

),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2019. 1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133161호로 2019. 12.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9. 1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134509호로 2019.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4,68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I은행인 2019. 9. 11.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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