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22:3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서면 교차로 방면에서 부암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 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51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원위 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