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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5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1. 03:53경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장현사거리에서 ‘퇴계원’ 쪽에서 ‘오남읍’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14,47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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