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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8. 17:05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의리 인력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남읍 양지로 278번길 42에 있는 서일대학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17:05경 제1항과 같이 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278번길 42에 있는 서일대학교 앞 삼거리 도로를 진접읍 쪽에서 이편한세상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면허 없이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이편한세상 아파트 쪽에서 진접읍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피의자면허대장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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