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개 ㆍ 변조된 게임 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5.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오락실에서 실업 주인 일명 ‘F ’에게 바지 사장으로 고용되어, 그때부터 2015. 9. 3. 경까지 F과 주간부장인 B과 공모하여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 틀린 그림 찾기 퍼즐 게임 물‘ 로 등급 분류를 받은 비 경품 게임기인 ‘ 하루’ 게임 기 40대에 대해 성명 불상자에게 개ㆍ변조를 의뢰하여 조작 버튼 B-D-C-D를 누르면 게임기에서 응모권이 발부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기를 개 ㆍ 변조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B, 환전 종업원인 G과 공모하여 2015. 8. 5경부터 2015. 9. 3. 경까지 'E' 오락실에 있는 ' 하루' 게임 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 대해 응모권을 발부하고, G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가져온 응모권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도록 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5. 11. 25. 경 대구 중부 경찰서 수사과 H 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일명 ‘F’ 이 위 오락실을 운영하는 실업주임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자신이 위 오락실 업주로서 게임 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