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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52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8. 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 07:10 경 울산 남구 B 호 피해자 C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행패를 이유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했던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도록 한 후 플라스틱 청소기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11. 27. 경 범행

가.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7. 03:49 경 제 1 항 기재 장소 현관문 앞에서, ‘ 남자친구가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 같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전항 기재 C과 피고인을 분리시키고 위 C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위 장소에 출입하려 하자, “ 누가 신고했냐,

신고 내용을 말해 라, 씨 팔, 짭새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손으로 잡고 있는 현관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손목을 문틈 사이에 끼이게 하고, 그 상태에서 현관문을 안쪽으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C의 거주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경찰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세게 닫아 위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도어 클로저를 약 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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