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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6고합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남, 45세), D( 여, 32세) 은 부부이고, 이들은 피고인의 주거지와 약 5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30. 09:00 경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폐 타이어 적치 행위 등을 신고 하여 경찰이 출동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를 때렸고, 이로 인하여 상해 사건 피의 자로 입건되었다.

『2016 고합 136』

1. 협박 피고인은 2016. 1. 3. 19:3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C에 대한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이 “ 지금 남편이 집에 없다.

”라고 하였음에도, “ 나는 기다리는 거야, 올 때까지 그냥. 죽이든가

말든가

할 테니까 오늘 내가. 개새끼들! 동네에 굴러와 가지고 어디 씨 발 놈이. 사람 잘못 건드렸지 이걸. 민원 좋아하시네,

씨 발 놈 아. 경찰에 신고하셨다며 또 신고하세요.

” 라는 등 약 20분 동안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 집의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지게 하고, 위 현관문 위에 설치되어 있던 비 막이 캐노피를 손으로 잡아당겨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의 현관문 및 캐노피를 손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 17. 02:06 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나와라!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몸과 주먹으로 수회 치고, 사용하지 않는 문짝을 들고 와 현관문 앞에 깔고 앉아 같은 날 04:00 경까지 귀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나. 피고인은 2016. 1. 18. 02:13 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나와라!

”라고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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