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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9643
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5. 피고와 피고 소유이던 충북 증평군 C 다가구주택의 주거용 건물 중 4층 서쪽 방향 83.5㎡(402호, 이하 ‘이 사건 주택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존속기간 2013. 12. 10.부터 2015. 12. 10.까지, 전세금 8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0.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접수 제23224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5. 피고와 사이에 위 전세권계약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2013. 11. 28. 확정일자를 받음과 아울러 주민등록 전입을 마치고 이 사건 주택 부분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았다.

다. 피고는 2014. 3. 20.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부분이 포함된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9. 같은 등기소 접수 제8963호로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부분이 포함된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2015. 4. 29. 청주지방법원 E로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세계약 내지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고 내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서 전세권 관계가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와 사이에 계속 존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와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되는지에 관하여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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