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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1.31 2019고정12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04:12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내가 벌금 20만원 낸 것이 억울해서 찾아왔다, 너희들 D 식당하고 뭔 관계냐"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을 말리면서 귀가를 권유하는 C파출소 소속 경장 E의 오른팔을 꺾고 가슴을 밀치는 등 같은 날 04:18경까지 약 6분 동안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건), 주취자 정황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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