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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5.17 2012고정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1. 10. 23. 01:30경 평택시 G노래방 계단에서, C이 피해자 H(여, 25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여, 29세), 피해자 J, 피해자 K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 H, 피해자 I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J를 1층 복도로 끌로 올라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일행인 D와 함께 피해자 K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J의 전신을 발로 수회 밟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뒤지고 싶냐, 내가 평택 누군지 알아, 내가 말만하면 너 죽는다”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쳤다.

E, F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L(여, 32세)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넘어뜨리고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J, L, H, I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증인 K, J의 일부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를 당한 경위, 장소 등에 있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CTV 영상녹화물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C 등과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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