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6. 03:4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세탁소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 일행이 차도로 나와 있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자 현장을 이탈하고자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이 넘어진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G와 피해자 H가 머리채를 잡고 싸우게 되자,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I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일행인 J도 합세하여 땅에 넘어진 위 피해자 I을 발로 2회 찼다.
한편, 피고인의 일행인 G도 피해자 H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일행인 K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뺨을 5회 때리고, 피해자 I의 뺨을 1회, 피해자 L의 뺨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G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부분의 염좌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