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2.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9. 20:30경 제주시 B에 위치한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내사보고(국과수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결과)
1. 판시 전과 및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있고 특히 2015. 12.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