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아름이엔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도)
피고, 항소인
아르타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안승국)
변론종결
2012. 3.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3,687,901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디프레야피에프브이(이하, ‘케이디프레야’라고 한다)가 발주한 서울 중구 을지로6가 (지번 생략) 소재 케레스타 건물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수급인인 피고와 사이에 2008. 7. 9. 이 사건 공사 중 수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65,3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08. 8. 24.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 12. 26. 피고와 공사대금을 940,1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을 2009. 1. 15.로 변경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23.에는 위 가.항 공사와 별도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천정 보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08. 8. 15.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2. 말경까지 피고와 사이의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5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와 사이의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403,687,901원(953,687,901 주1) 원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각 공사의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0. 10.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피고 쌍방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제5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의 케이디프레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계약서 제7조에 원고가 케이디프레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 내용을 기재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양도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인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인지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만,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로서 채권양도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0.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406,670,000원을 양수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같은 날 피고가 위 양도사실을 케이디프레야에게 통지한 사실,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5.항에서 “채무의 소멸 : 채권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할 채무액은 전부 소멸하며, 이후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일체의 채권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5.항이 ‘채무의 소멸’이라는 내용의 기재로 시작되고, 5항의 내용이 채권의 양도로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할 채무액이 ‘전부 소멸’하고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일체의 채권을 요구하지 않는’것으로 명확하게 기재된 객관적인 의미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라고 할 것이다.
(3) 다만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7.항에서 “양도인이 케이디프레야에게 가지는 채권 전체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시에는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채권양도양수외의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각 증거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기재 내용은 계약서 5.항이 기재된 상태에서 위 5.항의 기재내용을 제한하거나 수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이 부가적으로 기재된 것이고, 계약서 5.항의 기재내용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양도와 동시에 소멸되는 것을 염려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7.항의 내용이 기재된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7.항의 내용은 원고가 케이디프레야로부터 회수하게 되는 공사대금액이 현저히 적게 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결국 위 계약서 5.항과 7.항을 조화롭게 해석해 본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은 위 5.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이지만, 원고가 케이디프레야로부터 회수하게 되는 공사대금액이 현저히 적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되살아나는 내용의 해제조건부 대물변제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으로 당사자가 대물변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는 채무소멸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만 본래의 채무가 소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기존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보려면 실제로 원고가 케이디프레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는 등으로 만족을 얻었어야 하는 것인데,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후 케이디프레야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일부라도 변제하는 등으로 원고가 만족을 얻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는 위 5.항의 기재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면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종국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약서 7.항에 기재된 해제조건의 성취여부를 따져 볼 것도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채권양도를 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원 없는 권리행사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계약서 7.항 기재 내용 등을 이유로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라는 피고의 주장과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원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주1) 총 공사대금 중 원고가 구하고 있는 돈으로,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돈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