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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20나63061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650,000원 및 이 중 40,000...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9페이지 4행과 5행을 삭제하고 다음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7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30,000,000원의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20. 9.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의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2020. 9. 10.에 피고 B에게, 같은 달 16.에 피고 C에게 송달되었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아울러 수동채권인 피고들의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이는 2017. 8. 2.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자동채권인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역시 위 2017. 8. 2.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위 각 채권은 위 2017. 8. 2.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상계적상일에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고,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40,000,000원(= 70,000,000원 - 30,000,000원)이 남게 된다.

원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예비적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들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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