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29,82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9. 1.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때부터 2014. 3. 25.경까지 발생한 임대료 및 망실자재료 등 합계 31,329,82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15. 1. 13.자 준비서면 <표3>에서 피고 미지급금의 내역을 ① 2013. 7. 26.자 자재망실료 27,500,000원 중 미지급액 19,250,000원, ② 2013. 10. 26.부터 2013. 11. 25.까지의 임대료 4,501,937원, ③ 2013. 11. 26.부터 2013. 12. 25.까지의 임대료 3,056,526원, ④ 2013. 12. 26.부터 2014. 3. 27.까지의 임대료 및 자재망실료 4,521,297원으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이라 한다)은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안동간 건설공사(제1공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정서이앤씨와 사이에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정서이앤씨와 사이에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
나. 정서이앤씨는 부도로 2012. 5.경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였고, 당시 정서이앤씨의 원고에 대한 임대료 등 미납금액은 27,170,109원이었다.
다. 동양건설은 2012. 7. 20.경 중단된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직접 시공하였고, 2012. 7. 20.경부터 2012. 8. 31.까지 발생한 임대료 등은 동양건설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라.
동양건설은 2012. 9.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서이앤씨의 원고에 대한 임대료 등 미지불금 27,170,109원 중 16,046,426원을 피고가 2회 분할하여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