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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49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는 변호사의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변호사로서 2016. 7. 6. 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5 층에 있는 D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E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등기신청 사건 의뢰인 F으로부터 수임료 650,000원을 받고 법인 등기신청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8. 경까지 E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고인 A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109회에 걸쳐 등기신청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E로부터 명의 대여 대가로 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변호사로서 2017. 3. 29. 경 서울 서초구 G 건물 H 호에 있는 B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E로 하여금 피고인 B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등기신청 사건 의뢰인 I로부터 수임료 350,000원을 받고 법인 등기신청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 경까지 E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고인 B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22회에 걸쳐 등기신청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E로부터 명의 대여 대가로 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법정 진술

1. J, K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USB 저장 파일 첨부), CD 등기신청 사건 처리 업무를 담당한 주체는 E 이다.

피고인들이 E에게 피고인들 명의로 등기신청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한 것은 명의 대여에 해당하고 E로부터 받은 금원은 그 대가에 해당한다.

피고인

B는 E가 불법 적인 법인 설립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무단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가 숨겨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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