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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4267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10, 12,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2.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4. 2. 29.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5년을, 1989. 1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6.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1.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7. 1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1. 31. 대전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03:3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 길이 25cm) 로 주방 창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인 금고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0. 2. 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5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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