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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왼발이 약간 뒤틀리며 몸이 기울어지게 되어 왼손으로 제과점 벽을 짚었는데, 그 순간 피해자가 걸어오다가 피고인의 왼팔 앞에 멈추어 섰고, 피고인이 몸을 옆으로 비키는데 피해자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피해자의 목 부위에 피고인의 왼손이 닿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조서(피해자가 외국에 거주하나 조카 H을 통하여 소재지, 연락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일시 귀국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음에도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잘못을 하였다), 신빙성이 없는 H의 법정진술에 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장, 진술서, 경찰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가 없는데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서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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