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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2 2013노2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주장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거나 증거로 채택된 영상녹화 CD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및 그에 대한 영상녹화 CD에 의하면 강간의 기수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막연히 위 증거들을 배척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ㆍ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부분 등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2602 판결 참조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11. 7. 원심 법원으로부터 공판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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