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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01 2015고정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2. 05:54경 제주시 C, 202호 피해자 D(4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나무관세음보살’이라고 소리치고, 우는 등 통곡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에게 ‘갈꺼면 가고, 잘꺼면 자라’라고 말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폭행 후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자 창문으로 달려가 ‘사람살려’라고 소리를 쳤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며 피고인을 돌려세우자 창문 앞 어항위에 보관중이던 화분 2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17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경미한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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