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목격자 F의 각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음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M 및 J의 각 진술 등을 신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6. 23: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의 5번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여, 61세)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허리 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 G, H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112신고 내역, 현장 사진 등이 있으나, ① F은 피해자 측 일행 중 한 명으로 피고인 측 일행을 별건 상해죄로 고소한 사람이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 반응,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 반응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그 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칠 뿐인 점, ③ G, H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말하며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할 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던 점, ④ 112신고 내역 역시 같은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고, 현장 사진 역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을 G이 그대로 촬영한 것에 불과한 점, ⑤ 상해진단서는 상해의 발생 원인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부족한 점, ⑥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