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2015. 6. 27. 00:47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 등이 자신을 추행한다고 오인하고 이에 항의하며 대들자, 순간 화가 나 D는 피해자의 어깨를 쳤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티셔츠 옷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쳤고,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비록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해 다소간의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자체와 관련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 피고인을 비롯한 세 명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였는데, 당시 빨간 옷을 입고 있던 사람( 피고인) 이 티셔츠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H도 ’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 세 명의 남자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있었다.
당시 빨간 옷을 입은 남자도 다른 남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다가 내가 달려간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