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1. 10. 31. 02:30경 원주시 F라는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5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 C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어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20세)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미로질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미로질환 의증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1. 10. 31.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26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 A의 왼쪽 팔을 잡고 업어치기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재차 달려드는 피해자 A의 왼쪽 팔을 잡고 업어치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힘줄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5, 6,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 모두 초범, 합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