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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5.21 2020고단137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정읍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2019. 7. 28.경부터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에 있는 정읍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이고, 피해자 B는 위 교도소 교도관이다.

피고인은 2019. 11.말경 위 교도소 C 수용자인 D, E 등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처방받아 복용하던 ‘오코돈’을 D에게, ‘페니드정’을 출소한 F에게 건네 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은 사실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8. 08:00경 위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후, 같은날 12:50경 G 근무실에서 미리 작성해 놓은 “D에게 ‘오코돈’, F에게 ‘페니드정’을 교부한 것을 향정신성의약 수수 및 권력남용 등으로 고소할 생각이다. 우리은행 H(A)으로 쏘세요. 가격은 뭐 굳이 정하지않을게요. 저 곧 출소인데 그냥 아들놈 용돈 좀 줘야겠다~하세요. 22일 저녁까지 영치금 종이가 오지 않으면 뭐 대충 연금은 다 받았다치고 백수되는거죠 깔끔하게 ”라는 협박 내용의 서신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협박편지)

1. 수용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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