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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06 2020고단4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에 있는 정읍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20. 7. 25. 09:00경 위 교도소 내에서 운동을 위해 운동장으로 이동하던 중 서로 몸싸움을 벌여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B(남, 43세)이 피고인을 앞서 걸어가자 갑자기 “죽여버린다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수용증명서,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폭력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았고, 2019. 11. 27.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부산구치소에서 3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형 등(2020. 2. 12. 벌금 50만 원, 2020. 4. 28. 벌금 100만 원, 2020. 5. 29.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정읍교도소로 이감된 후에도 타인을 폭행하여 2020. 8. 18.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여 규율위반행위 적발 경고를 받은 후 2020. 7. 25. 운동을 위해 이동하던 중 위 피해자를 갑자기 폭행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 변제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계속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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