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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8 2016고정56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고 위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3. 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D에 있는 E에서 호주산 쇠고기 사태 47.45kg 을 616,850원에, 호주산 쇠고기 안심 15.35kg 을 598,65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이 구입한 호주산 쇠고기 중 60.8kg 을 이용하여 ‘C 냉채’, ‘ 매운 소고기 안심’ 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메뉴판의 원산지 표시 란에 ‘ 소 고기 : 국내산( 사태/ 안심), 호주 산( 목심/ 홍 두께) ’라고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 서, 적발현장사진

1. F 작성의 진술서

1. C- 매출 현황, 품목별 거래 내역 정리

1. 수사보고( 위반 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3개월 넘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소고기를 판매하였고, 관련 매출액 또한 상당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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