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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0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영농조합’ 앞 편도 2 차로 인 28번 국도를 군위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두웠고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9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도로로 뛰어든 고라니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도로의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다시 2 차로 쪽으로 튕겨 져 나와 도로 우측 경사면을 충돌하여 2 차로에서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추 손상의 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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