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909,09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7,272,72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2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15. 8. 19. 04:50경 순천시 G에 있는 H버스승강장 앞길에서 평소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복숭아 농사를 위해 위 장소를 지나가는 것을 알고 길이 약 87cm의 괭이를 소지하고 기다리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망인에게 ‘니는 나한테 죽어야 돼.’라고 소리를 치면서 괭이로 망인의 좌측 팔 부위와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쓰러져 있는 망인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망인으로 하여금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합162호로 망인에 대한 살인죄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6. 2. 18.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 및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광주고등법원 2016노92호) 위 제1심 판결은 2016. 6. 3.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6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린다. 가.
일실수입 망인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망인의 사망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3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