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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나318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부당 단가인상 1) 피고 B는 원고의 영업 및 자금관리 담당자로서 거래처인 피고 C으로부터 피뢰침을 납품받음에 있어 원고의 이익을 고려하여 최선의 단가를 협상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 C에게 정당한 단가를 지불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B는 피고 C과 아무런 단가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원고의 대표자 E에게 단가인상을 보고하고 부당하게 인상된 개당 단가 30,000원 중 20,000원은 피고 B가, 10,000원은 피고 C이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들은 2006. 10. 23.경 실제로는 아무런 단가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원고의 대표자 E에게 단가가 인상되었다고 보고한 후 피뢰침의 단가를 개당 28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인상하여 원고로 하여금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2006. 10. 23.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피뢰침 2,104개를 개당 31만 원씩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개당 3만 원씩 합계 6,312만 원( = 30,000원 × 2,104개)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가하였다.

3) 피고들은 2010. 2. 28.경 실제로는 아무런 단가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원고의 대표자 E에게 단가가 인상되었다고 보고한 후 피뢰침의 단가를 개당 31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인상하여 원고로 하여금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2010. 2. 28.부터 2012. 10. 31.까지 사이에 피뢰침 1,129개를 개당 34만 원씩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개당 6만 원씩 합계 6,774만 원( = 60,000원 × 1,129개)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가하였다. 나. 물품대금 등 부당수령 1) 피고 B는 원고의 영업 및 자금관리 담당자로서, 거래처에 대하여 원고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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