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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5 2019나5898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견적서 30 거실 및 방 매입등 6"(24,000원) 매입등 중 3개가 불이 켜지지 않아 피고 C이 교체 시공하였으므로 하자에 해당한다.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매입등 중 3개가 불이 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견적서 11, 47] T5 (총 195,500원) 불이 켜지지 않았으므로 하자에 해당한다.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조명등에 피고 C이 주장하는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견적서 22] 클라우드센서등 (20,000원) 전구가 없어 피고 C이 위 센서 등을 대신하여 아스텔블랙센스등으로 교체시공하였으므로 하자에 해당한다.

[견적서 29] 주방 면조명 1280*180 (62,000원) 불이 깜빡거려 조명등을 새로 교체하였으므로 하자에 해당한다.

[견적서 46] 주방 면조명 640*180 (48,000원) 불이 켜지지 않아 조명등을 교체 시공하였으므로 하자에 해당한다.

[견적서 외부조명 3층처마] - 필립스 조명등(36,800원) 불이 켜지지 않아 새로 교체하였으므로 하자에 해당한다.

[견적서 34, 35, 36, 37, 50, 51] 배선기구 스위치 등(총 105,000원) 원고가 피고 C에게 개당 3,000원에 설치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당 6,000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과다 청구를 하였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스위치의 판매가격 개당 3,000원에 시공비 3,000원을 합하여 단가를 개당 6,000원으로 하기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가 과다 청구를 하였다는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보수 공사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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