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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1365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어물을 공급받아 판매해 왔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다시마팩 단가를 2,900원으로, 선물용은 3,900원으로 인상하여, 가격인상에 응하지 않는 원고에게 출고를 중단함으로써 그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송 중단으로 인한 손해 2,000만 원 상당과 선물용 포장재 비용 2,000만 원 상당, 합계 4,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다.

2. 기각의 이유 그런데,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를 을 1, 2호증의 내용과 대조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5가소3088(본소) 물품대금, 2016가소1133(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의 반소 청구(본소 청구 부분은 항소되어 반소 부분만 분리 확정되었다)와 이 사건 청구가 소송물이 동일한데, 전소 반소 청구는 전소 피고(이 사건 원고)의 패소로 판결 선고된 것이다.

따라서 전소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하는 것은 그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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