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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2. 12. 12. 선고 72나14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백미청구사건][고집1972민(2),413]
판시사항

소비대차에 있어서 이율 약정과 지연손해

판결요지

소비대차에 있어서 특히 이행기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백미 채무와 같이 소비대차로서 대체물의 목적으로 하는 종류 채권에 있어서는 미리 원본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한 때에는 금전채권의 불이행시에 준하여 그 지연손해는 그 약정이자 상당이라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62.5가마니(90키로 들이) 및 이에 대한 1969.6.3.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

위 백미 현물이 없을 때에는 백미 1가마니당 금 9,100원의 비율에 의한 환산대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1963.3.30.에 백미 70가마니(90키로그램들이, 이하 같음)를 변제기는 1966.12.31.로 약정하고 대여한 사실과 피고가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1966.12.31.에 백미 4.5가마니, 1968.3.6.에 백미 30가마니, 1969.6.2.에 백미 50가마니, 합계 84.5가마니를 지급한 사실과 백미 1가마니의 싯가가 9,100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원본 백미에는 연 3할 5푼의 이자를 붙이기로 하였다 주장하면서 본소 청구를 하고 피고는 그러한 이자를 붙이기로 한 것이 아니며 원본보다 14.5가마니를 더 지급한 것은 도의적으로 덧부쳐 지급한데 불과하다고 항쟁하므로 살펴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 취지와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1, 2, 3, 4의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대여 백미에는 연 3할 5푼의 이자를 붙이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은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다.

또 피고는 적어도 본건에서 변제기 이후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기로 하였다 주장하지만 위의 제반 증거에 의하여도 그러한 특약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본건 백미채무와 같이 소비대차로서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종류채권에 있어서 미리 원본에 대한 이자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불이행하였을 때에는 금전채권의 불이행시에 준하여 그 지연손해는 그 약정이자 상당이라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하겠으므로 원고가 지연 이자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본건에서는 본건 불이행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 백미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인정에 의하여 본건 변제의 과정을 살펴보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변제충당에 관한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급된 백미는 먼저 이자에 충당된 것이란 전제하에 계산하면 1966.4.부터 1966.12.30.까지의 이자는 (70×0.35×9/12=)18,375가마니고 1967년 1.1.부터 1968.2. 말까지의 이자는 (70×1.35×14/12=)28.58가마니고 198.3.1.부터 1969.5. 말까지의 이자는 (70×0.35×15/12=)30.625 가마니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가 1966.12.31에 원고에게 백미 4.5 가마니를 지급하였으니 이로써 그때까지의 이자백미중 13,875가마니를 미급한 것이 되고 1968.3.6.에 백미 30가마니를 지급한 것으로 그때까지의 총잔액 이자(13.875+28.58=42.455가마니중 일부에 충당 변제되어 그때 이자잔액이 12.455가마니 (42.455-30)가 되는 계산이고 1969.6.2. 백미 50가마니를 지급한 것은 그때까지의 총잔액 이자 (12.455+30.625)=43.08가마니가 되므로 법정충당의 원칙에 의하여 먼저 이 이자에 충당하면 6.92가마니가 원본 채무에 충당된 계산이 되므로 이 변제로써 본건 원본은 1969.6.1. 현재에는 63.08가마니가 잔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인정 범위내에서 피고에게 원본 62.5가마니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로 위 지급이후인 1969.6.3.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 5푼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만약 현물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가마니당 9,100원의 환산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 에 의하여 취소하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6조 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심의섭 이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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