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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51446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24.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이율은 월 3.34%, 변제기는 2009. 11. 2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및 C는 2009. 11. 27. 위 대여금의 이율을 월 2.5%로 낮추고, 변제기를 2010. 2. 27.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고, 다시 2010. 5. 27. 이율을 월 2.0% 내지 2.5%로 변경하고, 변제기를 2010. 8. 27.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게 위 대여금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에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0년 10월경 피고에게 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2010년 10월부터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189,8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나머지 11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와 C가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위 대여금의 원금 이상의 돈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이자는 원고가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와 C가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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