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2 2018고단56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3.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2.경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 피해자에게 ‘원금의 변제기를 유예하면 약정한 날짜에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당일날 2,000만 원, 2017. 6. 30. 2,000만 원, 2017. 8. 31. 2,000만 원, 2018. 4. 30. 2,700만 원을 원금으로 변제하고, 위 원금 8,700만 원에 대한 2016. 1. 1.경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원금 변제 기일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전체 원금과 2016. 1. 1.경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때까지 피고인이 지급한 이자는 2015.경까지의 이자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금의 변제기를 유예해 주고 이자에 대한 지급도 면제해 주면 5,250만 원 짜리 낙찰계에서 계금을 타기로 되어 있으니 계금을 받아 원금을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원금은 위와 같이 정해진 변제 기일에 지급하고 이자는 면제하며 원금 변제 기일을 지체하면 원금과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위 원금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지급한 2,000만 원도 타인에게 빌려서 지급한 것이었으며 5,250만 원 짜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