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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6가단392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3. 17. 피고 C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매도인으로 기재되고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선박(D,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서와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선박원부를 교부받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원고 아들 E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고,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매매할 보트의 표시 보트선명: D, 엔진제조사: F 제1조 위 보트를 매매함에 있어 매매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금액: 일금 일천만원정(부가세 별도) 제3조(동시이행 등) 매도인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제10조(위약금)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위로금조로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1. 해당선박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2014. 3월부터 2015. 9월까지 임차하여 사용하던 것으로, 그 기간 발생한 임차료 중 2차분 잔금 600만 원(부가세 별도)은, 임차기간 동안 매수인이 지불한 수리비 약 450만 원(부가세 별도)과 임차기간 종료 후 매매계약 시점까지 발생한 계류비 1,948,680원(부가세 포함)과 상계하기로 합의한다.

따라서 본 매매계약 체결 시점 이전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발생한 채권채무액은 모두 상각되는 것으로 합의한다.

2.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수인의 G 법인 회원권을 제공하기로 한다.

이는 잔금 지급시점에 제공하기로 한다.

회원가입 신청서 첨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6. 3. 17. 피고 C의 예금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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