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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257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04:23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을 개나리 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주행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하다

때마침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페라리’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12,713,276원(대물담보 1억 원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비용 확인 건)

1. 견적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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