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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37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9』 사건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자 야간에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휴대전화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6. 1. 23. 04:17 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앞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보도 블럭을 위 휴대전화 대리점의 전면 유리를 향해 던져 유리를 깨트린 후, 깨진 유리 사이로 휴대전화 대리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3대( 개 당 1만원), 시가 8만원 상당 모조 휴대전화 4대( 개 당 2만원) 등 도합 1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인 유리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27. 05:08 경 서울 도봉구 C 앞길에서, 바퀴 달린 장바구니를 끌고 가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바퀴 달린 장바구니를 낚아 채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 장바구니와 그 안에 든 시가 2만 원 상당 빨간 배낭, 시가 10만 원 상당 휴대전화, 시가 1만 원 상당 검은 반지 갑, 현금 5만 원, 교통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시가 5천 원 상당 돋보기 등 도합 20만 5천원 상당의 피해 품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016』 사건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5. 12. 19. 경까지 G 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 서울 강북구 H’ 지하에 있는 'I 노래 주점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G로부터 안주용 과일의 재고 파악 및 주문, 결제대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 13. 11:00 경 위 'I 노래 주점 '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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