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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8.5.1.선고 2007허10392 판결
등록무효(디)
사건

2007허10392 등록무효 ( 디 )

원고

nan

피고

nan

변론종결

2008. 4. 17 .

판결선고

2008. 5. 1 .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7. 9. 20. 2007당8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가. 피고의 등록디자인의 내용 ( 1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1. 8. 14. / 2002. 7. 8. / 제30 - 303497호 ( 2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차선규제봉 ( 3 )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이 합성수지재로서 도로의 중앙분리선 등에 세워서 차량의 통행을 규제하는 차선규제봉이다 .

( 4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차선규제봉의 내부에 진공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통풍공을 형성하고, 상부에는 중앙에 통공과 “ + ” 형상을 가지며, 전체적인 형상은 상협하광 ( 上狹下廣 ) 으로 되어 있고, A - A선 단면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

공의 차선규제봉의 두께를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점차 두껍게 형성하였으며, 외부에 반사판 등을 부착할 수 있도록 표면 둘레에 단차부를 형성한 것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한다 .

( 5 )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 ( 이하, 피고의 등록디자인을 '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이라고 한다 ) .

나. 비교대상디자인의 내용 ( 1 ) 출원일 / 출원공개일 / 등록일 / 등록공고일 : 1997. 3. 10. / 1997. 4. 24. / 1998. 11. 10. / 1999. 1. 15 . ( 2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도로안전표시구 ( 3 )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연질 폴리우레탄이고, 차량의 야간주행 또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을 운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도로상에 설치되는 도로안전표시 구이다 .

( 4 )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 도로안전표시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한다 .

( 5 ) 도면 :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 원고는 2007. 1. 11. 특허심판원에 2007당82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출원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등과 유사하여 그에 대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 2 ) 특허심판원은 2007. 9. 20.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비교대상디자인 등과 서로 달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와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등과 미세한 부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심미감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봉의 모양과 받침대의 모양, 상부의 돌출 부위, 봉 하단부에 띠가 있는지 여부 등이 달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상이하여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무효로 되어서는 안 된다 .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참조 ) .

나. 판단

( 1 )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비교대상디자인의 사시도, 정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등에 의하여 이들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면, 이들 디자인은 모두 기다란 원기둥 모양의 봉이 접시를 엎어 놓은 듯한 원형의 받침대와 일체가 되어 받침대의 중앙 부분에 수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상을 하고 있고, 봉의 중상부에는 3개의 띠를, 봉의 하부에는 1개의 띠를 각 두른 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

다만,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봉은 최상단이 전체적으로 평평한 면으로 마무리되어 있고 위 평평한 면에 조그맣게 “ 이 ” 와 같은 형상이 새겨져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의 최상단은 완만한 볼록 형태로 둥글게 마무리되어 있고 그 위에 원통형의 작은 돌출구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받침대 상부면은 바깥쪽을 향해 직선으로 하향 경사져 있고 받침대 외주면에는 추가적인 형상 · 모양이 없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의 받침대 상부면은 바깥쪽을 향해 부분적으로 곡선 모양으로 하향 경사져 있고 받침대 외주면 일부가 톱날처럼 형성되어 있는 점, ③ 비교대상디자인의 봉의 하부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달리 봉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등 록디자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모양의 띠를 두르고 있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들은 눈에 잘 뜨이지 않는 세부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

그리고 받침대 밑면의 모양을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는 같은 모양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의 경우에는 같은 모양인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특성상 받침대 밑면은 도로 위에 부착됨으로써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세부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모양의 차이로 인하여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

또한, 봉의 모양을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는 봉의 상부의 직경이 하부의 직경보다 작은 상협하광의 원뿔대 형상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의 경우는 봉의 상부와 하부의 직경이 같은 원기둥 형상이라는 점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차선규제봉 혹은 시선유도봉으로 쓰이는 봉은 가로 ( 폭 ) 의 길이에 비하여 세로 ( 높이 ) 의 길이가 현저히 길 뿐만 아니라 칼라콘과는 달리 봉의 상부가 여전히 봉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봉에 상협하광을 적용하더라도 그 비율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봉의 모양은 봉의 길이에 비하여 봉의 상하부의 직경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전체적으로 비교대상디자인의 원기둥 형상과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고, 나아가 봉을 바라보는 시점 ( 視 點 ) 에 따라 원근법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상협하광의 인상은 상쇄 혹은 신규 발생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차이는 물품 제조에 있어서의 편의성, 차선규제봉이 도로에 설치된 경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 2 )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비교대상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다르므로, 양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양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들은 “ 차선규제봉 ” 과 “ 도로안전 표시구 ” 로서 그 명칭만 다를 뿐, 디자인의 설명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도로상에 설치되어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고 안내하는 데 사용되는 물품들로서 서로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태종

판사 김제완

별지

유영선 니

[ 별지 1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도면

[ 사시도 ] [ 정면도 ] [ 좌측면도 ] [ A - A선 단면도 ]

( 배면도는 동일 ) ( 우측면도는 동일 )

[ 평면도 ] [ 저면도 ]

[ 별지 2 ]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

[ 사시도 ] [ 정면도 ] [ 좌측면도 ] [ A - A선 단면도 ]

( 배면도는 동일 ) ( 우측면도는 동일 )

[ 평면도 ] [ 저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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