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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5.21 2019가단588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본다.

원고는 청구취지를 집행이 가능하도록 특정하라는 이 법원의 2019. 2. 19.자 보정명령에 응하여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를 보정하였으나, 원고가 보정한 위 청구취지도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더 이상 청구취지를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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