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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28 2013고합5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02:27경 피고인의 그랜저 TG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경기도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F(20세, 여)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위 도로 인근 골목 근처를 지날 무렵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골목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죽여 버리겠다. 가만히 있어 봐라, 금방 하고 갈테니”라고 협박하며 “저리가, 하지마”라고 하면서 몸을 비트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울려 피고인이 당황한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캡쳐 영상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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