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6. 10.경부터 2010. 8.경까지 L그룹내 모든 회사의 인수ㆍ합병 업무를 처리하는 주식회사 M의 지주사업부 엠앤에이(M&A) 고문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말경 N 주식회사 소유인 O백화점 등 유통사업부분을 투자자를 모집하여 인수를 추진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인수가 어렵게 되자 피해자 주식회사 P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그 후 L그룹 회장 Q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단독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의 지주사업부 M&A 고문으로 피해자의 O백화점 인수 업무와 관련한 매수가액 제시, 조정, 협상, 보고 등 인수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생각하는 적정인수가격인 2,300억원이나 피해자가 제시한 2,600억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대구시 수성구 R에 있는 N 주식회사 접견실에서 N 주식회사 상무인 S에게 “내가 O백화점 인수 당사자에서 제외되고, 주식회사 P 단독으로 인수하게 될 경우 N 주식회사의 자문인으로 활동하여 최대한 고액의 매매대금으로 계약이 성사되도록 해주겠으니 N 주식회사의 자사주 600,000주를 가중평균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주고, O백화점 인수 매매대금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달라”라고 요구하여 S으로부터 2008년도 장부가액에서 140억원만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피고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12. 15:00경 N 주식회사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N주식회사 사이에 매매대금 2,680억원으로 하는 O백화점 영업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후 S으로부터 5억 3,000만원권 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