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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4 2013노2704
배임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O백화점을 매도하려는 N 주식회사와 이를 매수하려는 주식회사 P을 모두 대리 혹은 중개하는 경우에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거래를 진행하거나 중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일정 가액 이상으로 계약이 성립되게 하면 돈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거래에 임하여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인 거래ㆍ사무처리의 공정성ㆍ청렴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이러한 청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청탁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이 어떠한 자격으로 주식회사 P과 N 주식회사 사이의 O백화점 인수에 참여한 것인지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주식회사 M의 지주사업부 M&A 고문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주식회사 M의 고문으로 일하기 전인 2009. 4.경부터 피고인이 직접 O백화점을 인수하기 위하여 N 주식회사와 협상을 진행해 온 사실, ②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직접 O백화점을 인수하기로 하여 N 주식회사와의 협상 끝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측 변호사는 2009. 12. 17.경 N 주식회사의 상무 S에게 양해각서 초안까지 보냈으나 N 주식회사는 일방적으로 양해각서의 작성을 거절한 사실, ③ 피고인은 단독으로 O백화점을 인수하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자 피고인과 주식회사 P이 공동으로 O백화점을 인수하기로 방향을 바꾸어 협상이 진전되었고, 피고인측 변호사가 2009. 12. 30. 주식회사 P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O백화점을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 초안을 N 주식회사의 상무 S에게 보낸 사실, ④ N 주식회사가 위 2009. 12. 30. 자 양해각서 초안을 거절하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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