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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나84171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1955. 5. 14. 설립되어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 PF사업의 무리한 추진에 따른 금융비용 급증, 구조조정의 실패 등의 사유로 유동성이 악화되어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25호로 법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에서 2015. 9. 3. 개시결정을, 2016. 2. 26.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2) 이후 피고는 인수 ㆍ 합병(M&A)을 추진하였고,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C 컨소시엄{위 컨소시엄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 E합자회사(이하 ‘E’이라 한다

) 등으로 구성되었다}을 인수인으로 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회생계획 변경 절차를 거쳤으며(이에 따라 D이 피고의 1대 주주로, E이 피고의 2대 주주로 되었다), 그 인수대금으로 위 변경 절차를 통해 권리가 변경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한 후 2017. 10. 12.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3) 위 M&A 절차에서 피고는 권면액 228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사채만기일 2020. 3. 15.), F합자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위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는데, F은 피고의 자금집행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E에 원고를 피고의 고문으로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의 최대 주주인 D은 2018. 2. 26. E이 추천하는 원고를 피고의 고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피고는 위 요청에 따라 원고를 2018. 2. 6.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고문계약기간은 2018. 3. 6.부터 2018. 6. 5.까지로, 월 보수는 8,629,000원(근로소득세와 이른바 4대 보험료 공제 전 금액)으로 책정하였는데, 원 ㆍ 피고는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4) 한편, D은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G에게 정기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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