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6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아파트 거주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옆 건물인 ‘D’ 과 아파트 주차장 유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7. 10. 말경 아파트 주차장 입구 양쪽 벽에 D 직원 및 방문객이 B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리는 ‘ 주차 안내문 2 장’ 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 08:00 경 8만 원 상당의 위 주차 안내문 2 장을 떼어 내 어 쓰레기장에 버림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영수증, 공고, 판결, 수사보고( 순 번 25, 첨부서류 포함), 판결 문( 순 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