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1164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8,276,889원 및 그중 29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300,000,000원을 상환기일 2014. 10. 29., 대출이율 3개월 KORIBOR 금리 3.83%, 최고 지연손해금률 연 17%로 정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을 하였다. 2)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3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3) 2019. 10. 31. 현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원금채무액은 295,000,000원이고, 이자 등의 채무액은 213,276,889원이다. 4) 2019. 10. 31.부터 현재까지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 508,276,889원(= 295,000,000원 213,276,889원) 및 그중 대출원금 29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 피고 C은 보증한도액인 3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