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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5 2016가단11983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8. 12. 11:05경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중로 편도 1차로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E약국 맞은편 정류장에 정차하였다.

나. 이 사건 버스가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을 때 원고 A은 위 정류장으로부터 전방 약 10m 앞에 있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원고 A은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하였다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2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횡단보도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를 이 사건 버스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서 왼쪽으로 건너기 위해 위 횡단보도와 인도의 경계석에 서서 이 사건 버스 진행방향의 맞은편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다.

다. C이 이 사건 버스를 출발하여 위 횡단보도에 진입할 무렵,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던 원고 A을 이 사건 버스로 충격(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버스에 충격한 원고 A은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C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 하거나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원고 A에게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5. 11. 30.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5고약8150)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6. 1. 12. 확정되었다.

바. 원고 B은 원고 A을 부양하는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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