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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6나1224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F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량(이하 ‘피고 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은 2011. 5. 25. 01:2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인근 편도 5차선 도로를 구 상업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이곡역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 이르러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원고를 피고 보험차량의 조수석 앞쪽으로 충격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원고는 경척수 손상(완전손상)의 중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10차선의 직선도로로서 중앙선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었고, 원고는 주취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였는데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전 보행자신호는 적색신호였고 F은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 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라.

한편 F의 피고 보험차량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택시가 횡단보도의 5차선에서 대기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원고를 목격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카톨릭대학병원장 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 보험차량의 충격 부위,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적 특징, 다른 목격자의 목격 현황을 종합하면, F은 피고 보험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 부근을 지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보험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그 결과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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