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29. 새벽 무렵 시흥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예전의 고용 주인 피해자 E(4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몰래 꺼내
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00 경 시흥시 F에 있는 ‘G’ 앞의 H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위 피해자의 지갑을 다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두려 다가,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 소매치기다.
경찰에 신고 해 달라. ’라고 소리치며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5.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2)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감경요소) (3)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 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절도죄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2)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감경요소) (3)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